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4조 (보안사고 조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별도 통보할 수 있다.
②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 및 제28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2. 법 제30조의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3. 법 제31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4. 지리정보유통망 기반시설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5. 기타 지리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③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보안사고 발생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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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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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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