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4조 (보안사고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을 경유하여 국정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정원장에게 별도 통보할 수 있다.
보안사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법 제3조 및 제28조제1항에 의거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지리정보의 누설·유출·침해·훼손·분실2. 법 제30조의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의 침해·훼손·불법이용3. 법 제31조의 비밀준수의무 위반행위4. 지리정보유통망 기반시설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5. 기타 지리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보안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등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보안사고 발생시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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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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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