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5조 (보안사고관련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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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지침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보안사고관련자의 문책,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경제부장관은 기본지침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보안사고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보안사고관련자의 문책,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거나 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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