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6조 (보안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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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조 제1항 이외의 산하기관·단체 및 도시가스사 등이 자체적으로 지리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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