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6조 (보안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9-10-1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리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표 4의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관리규정을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제1항의 보안관리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조 제1항 이외의 산하기관·단체 및 도시가스사 등이 자체적으로 지리정보보안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본 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제정 또는 개정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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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10-15 시행된 지식경제부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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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