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소속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평정대상 공무원의 평정점을 부여하여야 한다.1.「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른 분포비율2. 소속기관간 및 보조기관과의 균형3. 평가자와 확인자의 평정결과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4. 기타 근무성적평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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