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2 (필수보직기간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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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4조의1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에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 14일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의1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다만, 필수보직기간에 지나기 전에 전보하려는 경우가 영 제45조제3항제4호·제10호·제12호·제13호에 해당될 때에는「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전보협의서를 전보 예정일 14일전까지 본부 인사부서로 제출하여 장관의 사전 전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순반복 업무, 민원·규제·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의 경우에는 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전보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경우에도 전보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본부 인사부서와 사전 승인 없이 전보가 가능한 직위인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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