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8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에 있어서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개인별 호봉획정시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무원 경력 반영 등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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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24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25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26조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제27조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8조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