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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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마다 청장이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담당주무관이 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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