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의 승진심사를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6급이하의 승진을 관할하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임용 예정 결원직위의 발생으로 인하여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승진심사가 필요하게 된 때마다 청장이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승진심사위원회에는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이, 서기는 인사담당주무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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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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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