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각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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