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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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일시에 소집한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
③간사는 심사조서를 작성하며 각 위원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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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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