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1 (필수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표2의 직무 유사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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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별도로 정하는 필수보직 범위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실ㆍ국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 2년 본부 대상부서 | 소속기관 대상부서 ㅇ 해양정책실 내에서의 전보 ㅇ 수산정책실 내에서의 전보 ㅇ 해운물류국 내에서의 전보 ㅇ 해사안전국 내에서의 전보 ㅇ 항만국 내에서의 전보 | ㅇ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본원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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