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4조의1 (필수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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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을 「해양수산부 보직관리기준」별표2의 직무 유사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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