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회의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중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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