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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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팀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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