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의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팀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