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최저단위(부서)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선박근무자의 순환전보는 제6조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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