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 (순환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 침체를 방지하고 근무의욕 향상과 조직활력 제고를 위하여 본청 최저단위(부서) 및 경인해양수산사무소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순환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전보대상 부서가 한정된 직렬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고 선박근무자의 순환전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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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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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