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펑가 심의회를 둔다.
②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③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