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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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펑가 심의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펑가 심의회를 둔다.
②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③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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