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보수규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획정 또는 호봉재획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호봉경력 펑가 심의회를 둔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의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매 심사시 마다 구성하거나 임기제로도 운영할 수 있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과장급 또는 담당급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의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간사 1인을 두되 호봉획정업무 담당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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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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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