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5급 및 6급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하고,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자와 확인자는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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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5급 및 6급 공무원) 직급별 기관별 | 5급 | 5급 | 6급 | 6급 직급별 기관별 | 평가자 | 확인자 | 평가자 | 확인자 본청 | 담당과장 | 청 장 | 담당과장 | 청 장 경인해양수산사무소 | 운영지원과장 | 청 장 | 경인소장 | 청 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7급이하 공무원) 직급별 기관별 | 평가자 | 확인자 | 비고 본청 | 담당사무관 | 담당과장 | 경인해양수산사무소 | 경인소장 | 운영지원과장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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