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공포일 2016-04-26 · 시행일 2016-04-26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총 31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 예규 · 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16-04-26 · 시행 2016-04-26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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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제11조 승진심사 및 대상제12조 승진심사결과 보고제13조 특별승진 추천제14조 근무성적평정제15조 근무성적평가자 및 확인자 지정제1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제17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기능제18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의결제19조 차별평정 금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구성제21조 회의제22조 심의결정 및 보고제2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제24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26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제27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제28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제29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제3조 용어의 정의제4조 보직관리의 일반원칙제4의1조 필수보직기간제4의2조 필수보직기간의 특례제5조 순환전보제6조 선박근무자 전보제7조 전보의 특례제8조 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