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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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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