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승진심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사의결서 등을 작성하여 청장에게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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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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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