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5항에 따라 회의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위원들에게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③위원장 유고시에는 출석한 공무원 위원 중 직제 상 차상위 과장이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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