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심의결정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결정은 시정요청, 기각 또는 각하로 하되 권장사항 등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과 간사는 고충심사시 알게된 사실을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장은 물론 누구든지 고충심사청구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 처분 및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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