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6조 (선박근무자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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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근무자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후 순환 전보 할 수 있다.1. 선박근무자는 표지선(항로표지과)과 순찰선(해양수산환경과 또는 경인해양수산사무소)으로 구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상호 순환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박별 근무지는 해당과에서 조정 실시한다.2. 순환전보는 항해부와 기관부로 구분 실시하되, 상반기(매년 6월)는 항해 6·8급, 기관 7·8·9급으로 하고, 하반기(매년 10월)는 항해 7·9급, 기관 6급·7급 기관장으로 한다.3. 동일 선박 내 선박직원이 동시에 이동시는 1명 이상을 1회에 한 해 연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근무자는 제4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순환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신규 임용자는 필수보직기간이 지난 후 순환 전보 할 수 있다.1. 선박근무자는 표지선(항로표지과)과 순찰선(해양수산환경과 또는 경인해양수산사무소)으로 구분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상호 순환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박별 근무지는 해당과에서 조정 실시한다.2. 순환전보는 항해부와 기관부로 구분 실시하되, 상반기(매년 6월)는 항해 6·8급, 기관 7·8·9급으로 하고, 하반기(매년 10월)는 항해 7·9급, 기관 6급·7급 기관장으로 한다.3. 동일 선박 내 선박직원이 동시에 이동시는 1명 이상을 1회에 한 해 연장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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