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6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징계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청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인천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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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26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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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