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3조 (보통징계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징계령」제3조의 규정에 따라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인천청 보통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인천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공무원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속 공무원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자로부터 차례로 지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 징계령」 제5조제4항 각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징계령」제1호와 2호에 해당하는 민간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④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청장이 지명하며, 간사는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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