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피평가자의 상위계급 중에서 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팀장이 된다.
②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실적가점심사를 위한 실적가점심사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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