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7조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는 6급이하 소속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또는 재획정시, 동일분야, 상당계급, 경력 인정 비율, 비정규직 경력 인정에 관한 사항 등 호봉경력 인정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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