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8조 (승진대상자의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남·녀 차별없이 국가에의 공헌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전공분야, 사명감 및 청렴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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