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제29조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해양수산부 인사관리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과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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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사항제25조 · 보통징계위원회의 운영제26조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구성제27조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기능제28조 ·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운영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공무원임용령 등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