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2조 (문서보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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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 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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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력기관의 장은 표준 신청서류,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출, 표준개발 활동에서 생성·발생한 기록물(작업반 구성현황, 표준초안, 기술위원회 회의록 등,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지정유효기간동안 보관 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시는 보관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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