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2조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귀책사유에 따라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준개발사업 등의 신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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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7조 · 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촉진제48조 · 사업 정보의 관리제49조 · 사업 보안제50조 · 연구윤리의 확보제51조 ·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52조 ·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제한 및 환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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