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9조 (대표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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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을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에 소속된 협력기관 중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표기관을 지정한다.
②대표기관은 지정된 협의체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체 구성원의 대표로서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2. 협의체 구성원의 의견 조율3.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대표기관은 협의체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대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의체의 로드맵 총괄 및 사업계획서 제출2. 협의체의 사업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3. 협의체 사업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4. 협의체 최종보고서 제출5. 협의체 사업비 정산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6. 수행과제의 보안관리7. 연구윤리 준수8. 과제의 부정행위 등 문제 발생 시 국토교통부에 통보
④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기관의 자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⑤대표기관의 장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과제를 다른 기관과 협동 또는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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