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4조 (사업 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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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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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여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평가대상사업의 규모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상대평가 또는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지원 및 하위 등급과제 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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