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5조 (지정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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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지정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2. 협력기관의 지정·운영가. 협력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의 지정·관리·지원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다. 협력기관, 대표기관의 지정 취소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해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가. 신청기관의 지정분야(TC, SC) 또는 품목의 조정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다.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 등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위원회는 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조정2. 협력기관의 지정·운영가. 협력기관, 협의체, 대표기관의 지정·관리·지원나. 협력기관의 분야 지정다. 협력기관, 대표기관의 지정 취소라. 협력기관간 업무 조정 및 협력 등3. 협력기관의 사업에 대해 기획·평가·관리·예산 조정가. 신청기관의 지정분야(TC, SC) 또는 품목의 조정나. 세부사업의 시행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조정다. 정부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 등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지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영 제2조의 산업표준심의회의 신청분야 위원2. 영 제10조의 전문위원회의 신청분야 위원3. 국제표준화기구의 의장·간사 등4.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기관 등 해당 기술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5.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
③지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간사는 소관부서의 표준담당관으로 한다.
④지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지정위원회는 규칙 제2조 협력기관의 지정요건 및 제8조1항의 평가·심의 결과가 지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의하고 지정,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 등을 의결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사전심의 등을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지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심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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