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9조 (사업의 선정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제28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평가결과, 예산규모, 표준화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사업평가결과를 최종 확정하여 대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대표기관의 장은 이를 협력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선정통보를 받은 대표기관의 장이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6조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동일과제가 중복되어 선정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통보일로부터 선정 되지 않은 과제 또는 선정 통보 후 협약하지 않은 과제의 사업계획서와 신규평가 관련 서류들을 1년 동안 보관하되, 그 이후에는 폐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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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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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