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1조 (변경사항 보고 및 지정서 재교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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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10조에 따른 협력기관의 표준전담조직 및 책임자5. 제10조에 따른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6. 제7조의 기술위원회 신설·변경 및 기술위원회 위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 되었을 때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1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명, 양도 등에 따른 협력기관의 지위2. 협력기관의 소재지3. 지정분야 등 기타 지정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4. 제10조에 따른 협력기관의 표준전담조직 및 책임자5. 제10조에 따른 협력기관 업무관리 규정6. 제7조의 기술위원회 신설·변경 및 기술위원회 위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제1호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와 지정서를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분야의 품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현장평가와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국토교통부의 품목담당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변경사항이 규칙 제2조제2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정서를 재교부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가 이 지침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분야 추가 및 품목 변경시에는 협력기관의 변경 전 지정서를 회수하고, 유효 지정서를 재교부한다. 재교부시 지정유효기간은 변경전 지정서의 지정유효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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