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7조 (사업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체의 대표기관을 통하여 우편이나 인편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서에는 사업의 유형 및 추진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접수된 서류 중 사업계획서 등 중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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