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5조 (협약의 기간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약기간 시작일은 협약체결월의 1일부터 기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표준개발기간의 연장 및 보완기간은 그 지연된 개월 수만큼 협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한다.
③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협약기간 조정을 원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협약기간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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