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8조 (예산 및 행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의 개발, 교육, 협의체 운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기관 및 대표기관에게 지원한다.1. 제29조에 따라 최종 선정된 표준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개발비 및 제반 예산 지원2. 협력기관의 표준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경비 지원3. 국가표준 및 국제표준 전자문서의 열람권한 부여 등 정보제공4.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표준화 연구사업,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등 표준화사업에 우선 지원5. 협의체가 제안한 융합표준개발사업 우선지원6. 국가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및 기획위원회의 표준전문가로 참여7. 표준의 판매, 교육, 인증을 위한 제 기반 구축비용 지원8. 대표기관에 대한 협의체 운영비용 지원9. 기타 표준개발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 기반 구축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