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3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 제5조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기관 지정 취소사항이 발생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으며, 심의결과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협력기관의 명칭과 취소의 내용 등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의해 지정된 대표기관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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