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협력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단, 사업비가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협력기관의 자체 정산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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