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5조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제40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협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협력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이하"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단, 사업비가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 협력기관의 자체 정산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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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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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