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7조 (기술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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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력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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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표준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기술위원회는 지정분야별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산업표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표준개발·검토를 위한 5인 이내의 표준화작업반 구성·승인
③기술위원회의 위원은 국내·외 표준화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력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④영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산업표준 제정, 개정에 관한 조사·검토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기관은 국토교통부의 전문위원회를 협력기관의 지정분야에 활용하여야 한다.
⑤기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협력기관의 장은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위원회에서 조사·검토된 표준안에 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예고 등을 거쳐 법 제7조에 따라 심의회에 회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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