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총괄과(기술안전정책관)와 표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역할을 구분 시행하며, 사업운영의 평가·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 한다.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2. 대표기관 지정, 협의체 구성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3. 협의체별 표준개발 로드맵 작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의 기획·운영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표준개발 분야 또는 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5.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6.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7. 사업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8. 전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협력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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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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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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