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조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표준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기획·관리·평가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총괄과(기술안전정책관)와 표준을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역할을 구분 시행하며, 사업운영의 평가·심의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지정위원회와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운영 한다.
②기술안전정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공고에 관한 사항2. 대표기관 지정, 협의체 구성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3. 협의체별 표준개발 로드맵 작성에 관한 사항.4. 기타 사업의 기획·운영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1. 협력기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정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협력기관의 성과분석,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표준개발 분야 또는 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5. 협약 체결 및 변경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6. 사업비 관리, 정산 및 사용에 관한 사항7. 사업결과분석 및 보고에 관한 사항8. 전문위원회 및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9. 협력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10.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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