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지정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대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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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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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