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28조 (사업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지정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신청기관으로 하여금 신청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은 제외) 등을 포함한 지정위원회의 최종 평가결과를 대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불가 또는 지정보류로 의결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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