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1조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및 협력기관 사업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당협의체의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이하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대표기관에 소속된 자이어야 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자로 한다.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사업계획서의 작성2. 사업비의 사용 발의(해당기관 사업비에 한함)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4. 수행사업의 결과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의 작성 및 결과 보고5. 사업수행결과의 실시 등 성과활용6. 연구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자료의 제공7. 성과전시회 및 완료과제 발표회 참가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는 제2항에서 정한 권한과 책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로부터 대표기관 총괄책임자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1. 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이상의 기간으로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2. 대표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 또는 협약기간의 1/4이상으로 대표기관 총괄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파견(교육훈련, 출장, 연수 등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3. 그 밖에 대표기관 총괄책임자가 해당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력기관 사업책임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제3항과 같은 경우에 대표기관에 변경을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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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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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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