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표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협력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대표기관의 장, 협력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2개 펼치기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