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대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소정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사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협력기관은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대표기관의 장, 협력기관의 장이 일괄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력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국가 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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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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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