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0조 (협력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력기관의 장은 지정 분야의 표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요조사, 로드맵 작성, 개발계획 수립2. 분야별 기술위원회 및 표준화 작업반 운영3. 표준안·해설서 작성 및 표준 제·개정 의뢰4.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5. 예고고시 결과에 따른 수정안 작성6. 협의체 운영위원회 활동7. 수행과제의 보안관리8. 연구윤리 준수9. 기타 협의체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협력기관은 산업분야별 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협의체 구성원 자격2. 협의체 운영위원회의 참여 및 활동3. 협의체 협력기관 간 표준개발 정보공유·협력4. 대표기관과 협약체결5. 결과보고서, 사업비 관리·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대표기관에 제출6. 기타 표준개발을 위해 대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협력기관의 자격은 법 제5조 및 영 제18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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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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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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