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5조 (표준개발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제2호의 표준개발을 위한 표준화 활동 시 요구되는 표준개발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준개발 과정의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2.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성이 있어야 한다.3. 표준개발 과정의 주요 정보는 문서화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투명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정당하여야 한다.4. 특정 이해당사자 및 기관·단체가 표준화에 영향을 주거나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평하여야 한다.5. 다른 표준과 중복 및 충돌을 방지하여야 하며, 유사·관련 표준과의 용어, 단위 및 기술적 내용들이 통일되고 일관되어야 한다.6. 시장 수요가 많고 필요로 하는 시기에 표준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시장 적합성과 적시성이 있어야 한다.7. 표준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게 제·개정되도록 하며, 표준화를 통해 기술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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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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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4 시행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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