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 제49조 (사업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탁한 업무 중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의 지정·운영 및 관련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안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선정, 심사, 평가 등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다.
②대표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표준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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