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안정기준가격 등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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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정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간별로 사업개시 20일전까지, 평균거래가격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매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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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안정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간별로 사업개시 20일전까지, 평균거래가격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매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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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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