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12조 (안정기준가격 등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정기준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참여기간별로 사업개시 20일전까지, 평균거래가격은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매기 익월 2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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