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1조 (안정사업자금의 용도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협경제지주에서 관리하는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의 지급용도로만 지출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조성된 안정사업자금의 잔액은 안정사업의 재원으로 계속 운용한다.
③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안정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위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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