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4조 (참여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안정사업에 가입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이하 "계약대상자"라 한다)는 사업시행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관내에서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자(법인을 포함 한다)로 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재)투자기관 및 그 법인이 한우암소 사육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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