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9조 (송아지 생산확인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아지 생산신고를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생산신고 접수 후 30일 이내에 쇠고기이력추적제를 통해 부착된 바코드귀표 및 계약암소로부터의 생산을 확인하고 관리대장 및 안정사업 전산프로그램 등에 기록·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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