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3조 (사업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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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경제지주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는 안정사업 참여 계약두수 및 호수 등 사업량을 감안하여 일정률(액)의 수수료 또는 종사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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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안정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농협경제지주 및 사업시행기관에 대하여는 안정사업 참여 계약두수 및 호수 등 사업량을 감안하여 일정률(액)의 수수료 또는 종사원의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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