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6조 (참여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안정사업 참여 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시행기관에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외 타 시·군 지자체 소속 사업시행기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중에는 사업시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②사업시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사업 참여 계약신청을 받았을 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실시요령(이하 "세부실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18조 계약자부담금 면제자에 해당되는 전년도 계약암소가 제2항의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④사업시행기관은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계약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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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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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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