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6조 (참여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7-19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축산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하 "안정사업"이라 한다)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기관장이 공고하는 안정사업 참여 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사업시행기관에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장 소재지 외 타 시·군 지자체 소속 사업시행기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대상자는 사업장 소재지 시·군의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중에는 사업시행기관을 변경할 수 없다.
사업시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정사업 참여 계약신청을 받았을 때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실시요령(이하 "세부실시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대상자의 적격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 계약자부담금 면제자에 해당되는 전년도 계약암소가 제2항의 안정사업 참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계약농가를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19 시행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